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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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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·사용 권리자 동의절차 안내
「공유수면법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을 허가(협의 또는 승인) 받고자 할 때, 그 점용·사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(매립면허 등)가 부여된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

*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지역 일부(104,700,444㎡)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보유 중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(협의 또는 승인)절차
-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신청 : 신청인 → 공유수연관리청
- 점용·사용 허가여부 검토 : 공유수면관리청
- 점용·사용 허가 : 공유수면관리청 → 신청인
- 1. 점용·사용 권리자 동의 요청 : 신청인 → 새만금개발공사
- 2. 점용·사용 중첩여부 등 검토 : 새만금개발공사
- 3. 관계기관 의견 수렴 : 새만금개발공사
- 4. 이용료 계약체결 및 동의서 회신 : 새만금개발공사 → 신청인
관계법령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
제12조(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)
- 2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(이하 “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”라 한다)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
(이하생략)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제12조(권리자 등)
-
1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1.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
- 2.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
(이하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