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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투기 자율 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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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안내

  •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대상

  •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
  •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
  • 그 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

신고방법

  •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, 예외적으로 방문, 우편,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
  •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고
  • 우편 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
  • (54004)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,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콘텐츠 정보책임자

  • 담당부서 감사실
  • 담당자 송민규
  • 연락처 063-440-68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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